[공지] 인공지능 생성물 활용 광고 유의사항 안내

[공지] 인공지능 생성물 활용 광고 유의사항 안내

관리자
2개월 전마지막 업데이트 19분 전

안녕하세요. 샌드고 입니다.

인공지능 생성물 활용 광고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이용자가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서비스 제공 시 결과물 내에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문구나 워터마크, 식별 표식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AI 생성물임을 표기하였더라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포함하여 이용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즈메시지 심사 가이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발송이 불가하므로, 메시지 발송 전 오인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 가이드

AI로 생성된 소재가 포함된 경우, 「인공지능기본법」 및 카카오 비즈메시지 심사 가이드에 따라 이용자가 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 또는 워터마크를 삽입해야 합니다. (예시: "이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 "AI 생성 콘텐츠 포함" 등 위 이미지 참고)

※ AI 생성물 표시를 했더라도 아래의 경우 발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오인: 가상의 AI 인물이 의사, 변호사 등 전문 자격이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 제품/서비스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경우

- 허위·과장 광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효능을 실제인 것처럼 묘사하거나 이용자를 기만하는 경우

- 사실 오인: 가상의 인물이나 상황을 실제 사건 또는 인물로 혼동하게 하여 신뢰도를 왜곡하는 경우

2. 심사 가이드

카카오 비즈니스 가이드 내 비즈메시지 심사 가이드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시 유의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브랜드 메시지 > 4-2. 브랜드 메시지 제작 가이드

· 알림톡 > 알림톡 심사 가이드 > 3. 이미지 심사 기준

3. 유의사항

-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를 비롯한 모든 메시지성 소재는 현행법 및 비즈메시지 심사 가이드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는지 사전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 미준수로 인한 이슈 발생 시 책임은 전송자(발송 주체)에게 있습니다.

- 기 심사 승인되어 운영 중인 소재가 위 가이드에 위배되는 경우, 모니터링 심사 또는 CS 인입에 따라 사전 안내 없이 보류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심사 가이드에 부합하더라도 이용자 신고가 다수 접수될 경우, 소명 여부와 관계없이 제재 조치 또는 서비스 이용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