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샌드고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수신자의 별도 동의 없이 21시부터 익일 08시까지 전송할 수 없습니다. 2026년 8월 14일부터 이 시간대의 광고성 메시지 발송을 접수 단계에서 차단합니다.
1. 적용 내용
- 예약 발송 — 예약 시각이 21:00 ~ 07:59(한국 시간)이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 즉시 발송 — 발송을 요청한 시각이 위 시간대에 해당하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 웹 발송 화면과 API(v1 · v2)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적용 대상
- 문자(SMS · LMS · MMS) — 광고성으로 구분해 발송하는 메시지
- 친구톡 · 브랜드 메시지 — 광고 표시(광고성 여부)를 켠 메시지
3. 적용 제외
- 정보성 메시지(주문 · 배송 · 예약 안내 등)
- 선거 관련 메시지 — 선거운동 정보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가 아니므로 제50조 제3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4. 확인 부탁드립니다
- 이번 변경은 새로 접수하는 발송에 적용됩니다. 이미 야간으로 예약해 둔 광고성 캠페인은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으므로, 예약 내역을 확인해 발송 시각을 조정해 주세요.
- 수신자로부터 야간 수신에 대한 별도 동의를 확보하신 경우에는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